지방세법 제62조의2 부칙
2023.12.29 제198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3]
제4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 등의 특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1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결산출세액의 부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교육세 납입 방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