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 [ 詐害行爲의 取消 ]▼+-인쇄보관(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