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법률 제14475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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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2013.01.01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2013.01.01 신설) |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2013.01.01 신설) | |
1. 삭제(2016.12.27 개정) | |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3.01.01 신설) |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6.12.27 개정) |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2013.01.01 신설) |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2013.01.01 신설) |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2013.01.01 신설) |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2013.01.01 신설) |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013.01.01 신설) |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013.01.0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2013.01.0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2013.01.01 신설) |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2013.01.01 신설) |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2013.01.01 신설) |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2015.07.24 개정) |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2015.07.24 개정) |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3.01.01 신설) |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3.01.01 신설) |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2013.01.01 신설) |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2013.01.01 신설) |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2013.01.01 신설) |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2013.01.01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2013.01.01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