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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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의】 | 제6조【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1.01 개정)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1.01 개정)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014.01.01 개정) |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014.01.01 개정) |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개정) |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개정)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2014.01.01 신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2014.01.01 신설)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2014.01.01 신설)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2014.01.01 신설)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2014.01.01 신설)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2014.01.01 신설) |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11.19 개정) |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2013.01.01 신설) |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2013.01.01 신설) |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4.01.01 신설) |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