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법률 제4995호 (1995.12.06 개정)
| 1995.12.06 개정전 | 1995.1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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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2010.01.01 개정) |
1. 보통세 | 1. 보통세(1995.12.06 개정) |
가. 취득세 | 가. 취득세(1995.12.06 개정) |
나. 등록세 | 나. 등록세(1995.12.06 개정) |
다. 레저세 | 다. 레저세(1995.12.06 개정) |
라. 주민세 | 라. 주민세(1995.12.06 개정) |
마. 자동차세 | 마. 자동차세(1995.12.06 개정) |
바. 주행세 | 바. 주행세(1995.12.06 개정) |
사. 농업소득세 | |
사. 삭제(1995.12.06 개정) | |
아. 담배소비세 | 아. 담배소비세(1995.12.06 개정) |
자. 도축세 | 자. 도축세(1995.12.06 개정) |
차. 지방소득세(1995.12.06 개정) | |
카. 지방소비세(1995.12.06 개정) | |
2. 목적세 | 2. 목적세(1995.12.06 개정) |
가. 도시계획세 | 가. 도시계획세(1995.12.06 개정) |
나. 공동시설세 | 나. 공동시설세(1995.12.06 개정) |
다. 지역개발세 | 다. 지역개발세(1995.12.06 개정) |
라. 지방교육세 | 라. 지방교육세(1995.12.06 개정) |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0.01.01 개정) |
1. 보통세 | 1. 보통세(1995.12.06 개정) |
가. 취득세 | 가. 취득세(1995.12.06 개정) |
나. 등록세 | 나. 등록세(1995.12.06 개정) |
다. 면허세 | 다. 면허세(1995.12.06 개정) |
라. 레저세 | 라. 레저세(1995.12.06 개정) |
마. 지방소비세(1995.12.06 개정) | |
2. 목적세 | 2. 목적세(1995.12.06 개정) |
가. 공동시설세 | 가. 공동시설세(1995.12.06 개정) |
나. 지역개발세 | 나. 지역개발세(1995.12.06 개정) |
다. 지방교육세 | 다. 지방교육세(1995.12.06 개정) |
③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③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01.05 개정) |
1. 보통세 | 1. 보통세(1995.12.06 개정) |
가. 면허세 | 가. 면허세(1995.12.06 개정) |
나. 재산세 | 나. 재산세(1995.12.06 개정) |
다. 삭제 | 다. 삭제(1995.12.06 개정) |
2. 목적세 사업소세 | |
2. 삭제(1995.12.06 개정) | |
④ 시ㆍ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④ 시ㆍ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0.01.01 개정) |
1. 보통세 | 1. 보통세(1995.12.06 개정) |
가. 주민세 | 가. 주민세(1995.12.06 개정) |
나. 재산세 | 나. 재산세(1995.12.06 개정) |
다. 자동차세 | 다. 자동차세(1995.12.06 개정) |
라. 주행세 | 라. 주행세(1995.12.06 개정) |
마. 농업소득세 | |
마. 삭제(1995.12.06 개정) | |
바. 담배소비세 | 바. 담배소비세(1995.12.06 개정) |
사. 도축세 | 사. 도축세(1995.12.06 개정) |
아. 삭제 | |
아. 지방소득세(1995.12.06 개정) | |
2. 목적세 | 2. 목적세(1995.12.06 개정) |
가. 도시계획세 | 가. 도시계획세(1995.12.06 개정) |
나. 사업소세 | |
나. 삭제(1995.12.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