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1988.04.06 제목개정) ]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①
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특별시ㆍ직할시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88.12.26>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마권세
③
특별시ㆍ직할시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특별시ㆍ직할시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88.12.26>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마권세
특별시ㆍ직할시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