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1988.04.06 제목개정) ]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①

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특별시ㆍ직할시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88.12.26>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마권세

③

특별시ㆍ직할시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