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도세 ]
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도는 보통세로서 다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한다.
1.
소득세부가세
2.
법인세부가세
3.
영업세부가세
③
도는 보통세로서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1.
취득세
2.
자동차세
3.
유흥음식세
4.
도축세
5.
마권세
6.
면허세
④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전2항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개정 1962.12.29>
1.
재산세
2.
농지세
⑤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62.12.29>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