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도세 ]

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도는 보통세로서 다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한다.

1.

소득세부가세

2.

법인세부가세

3.

영업세부가세

③

도는 보통세로서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1.

취득세

2.

자동차세

3.

유흥음식세

4.

도축세

5.

마권세

6.

면허세

④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전2항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개정 1962.12.29>

1.

재산세

2.

농지세

⑤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62.12.29>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