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의 세목(1995.12.06 제목개정)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취득세

2.

등록세

3.

경주ㆍ마권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7의2.

주행세

8.

농업소득세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종합토지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