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의 세목(1995.12.06 제목개정)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취득세
2.
등록세
3.
경주ㆍ마권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7의2.
주행세
8.
농업소득세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종합토지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