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