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9조 [ 기장의무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200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