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