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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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2016.12.27 신설) |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2020.12.29 개정) |
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2016.12.27 신설) |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2020.12.29 개정) |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202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