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2016.12.27 신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2020.12.29 개정)

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2016.12.27 신설)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2020.12.29 개정)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