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 |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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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