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016.12.27 신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016.12.27 신설)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2016.12.27 신설)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2016.12.27 신설)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