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법률 제14475호 (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제57조【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2016.12.27 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016.12.27 신설)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2016.12.27 신설)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