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