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 |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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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