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 ]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