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4조법률 제13427호 (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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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과세면제】 | 제54조【과세면제】 |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1. 수출 |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2015.07.24 개정) |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2015.07.24 개정) |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2015.07.24 신설) | |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2015.07.24 신설) |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2015.07.24 신설) | |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2015.07.24 개정)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2015.07.24 신설) | |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2015.07.24 개정) |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2015.07.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