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 공시송달 ]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99.12.28, 2001.12.29>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8.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2.12.29,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