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 세율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2014.12.23 개정)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5호 부칙 제2조]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5호 부칙 제2조]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2014.12.23 개정)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5호 부칙 제2조]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5호 부칙 제2조]

마.

제5종 전자담배(2016.12.27 개정)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2016.12.27 신설)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2017.12.26 개정)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2017.12.26 신설)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2017.12.26 신설)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2호 부칙 제3조]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2014.12.23 개정)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5호 부칙 제2조]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2014.12.23 개정)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5호 부칙 제2조]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2014.12.23 개정)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5호 부칙 제2조]

4.

삭제(2014.12.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