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 세율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0조]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