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 세율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