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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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세율】 | 제52조【세율】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2025.12.31 개정) |
1. 피우는 담배 |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2014.12.23 개정)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2014.12.23 개정)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2014.12.23 개정) |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2014.12.23 개정) |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2017.12.26 개정)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2017.12.26 개정)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2014.12.23 개정)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2014.12.23 개정) |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2014.12.23 개정) |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2014.12.23 개정) |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2014.12.23 개정) |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2014.12.23 개정) |
4. 삭제(2014.12.23 개정) | 4. 삭제(2014.12.23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