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법률 제12855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52조【세율】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2014.12.23 개정)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2014.01.01 개정)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2014.01.01 개정)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2014.12.23 개정)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2014.01.01 개정)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2014.12.23 개정)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2014.12.23 개정)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2014.05.20 신설)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2014.12.23 개정)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2014.01.01 개정)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2014.12.23 개정)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2014.01.01 개정)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2014.12.23 개정)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2014.05.20 신설)

4.

삭제(2014.12.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