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51조【서류의 송달】제51조【과세표준】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2010.02.04 개정)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2006.12.30 개정)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2006.12.30 개정)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