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0조법률 제19860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50조【납세지】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2020.12.29 개정)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2020.12.29 개정)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2015.12.29 개정)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2015.12.29 개정)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2023.12.29 개정)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