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0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50조【납세지】 | 제50조【납세지】 |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2020.12.29 개정) |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2015.12.29 개정) |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2015.12.29 개정) |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