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법률 제14476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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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2016.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