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의 委任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