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개정 2000.12.2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