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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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정의】 | 제47조【정의】 |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3.12.30 개정) |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3.12.30 개정) |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12.29 개정) |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2020.12.29 신설) | |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2020.12.29 신설) | |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20.12.29 신설) | |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12.29 개정) |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2020.12.29 신설) | |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2020.12.29 신설) | |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12.29 개정) |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2020.12.29 신설) | |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2020.12.29 신설) | |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12.29 개정) |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2020.12.29 신설) | |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2020.12.29 신설) | |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 |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 |
8. 삭제(2020.12.29 개정) | |
9. 삭제(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