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부칙

2025.12.23 제21216호 (담배사업법 부칙)

2025.12.23 제21216호 담배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2025.12.23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