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6조법률 제8835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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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환부이자 계산】 | 제46조【환부이자 계산】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還付利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還付利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2007.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