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5조법률 제2743호 (1974.12.27 개정)

부칙
1974.12.27 개정전1974.12.27 개정후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1974.12.2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利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利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2005.12.31 개정)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利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利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1974.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