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및 세율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