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1조 [ 징수유예등의 요건<개정 1994.12.22>(1967.11.29 제목개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徵收猶豫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4.12.22>
1.
풍수해ㆍ락뢰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삭제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