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1조법률 제18655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41조【납세의무자】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