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0조 [ 과세대상 ]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