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7조법률 제3154호 (1978.12.06 개정)
| 1978.12.06 개정전 | 1978.1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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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納稅管理人】 | 제37조【납세관리인】 |
(납세관리인) |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978.12.06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962.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