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6조법률 제3154호 (1978.12.06 개정)
| 1978.12.06 개정전 | 1978.12.06 개정후 |
|---|---|
|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재산(以下 壤渡擔保財産이라 한다)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하여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그 財産을 讓渡한 때에 實質的으로 讓渡人에 대한 債權擔保의 目的이 된 財産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978.12.06 개정) |
③ 제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1999.12.28 개정) |
④ 제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1978.12.06 개정)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서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서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