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16.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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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3.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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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