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2조법률 제3154호 (1978.12.06 개정)
| 1978.12.06 개정전 | 1978.1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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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直接滯納處分費의 優先】 | 제32조【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체납처분비는 전조 제2항제3호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체납처분비는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1978.12.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