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1조 [ 地方稅의 優先 ]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는 債權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以下本章에서 國稅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4.12.24>

1.

다른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가산금와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