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 [ 납세의무의 확정(1994.12.22 신설) ]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2003.12.30 개정)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1994.12.22 신설)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1994.12.22 신설)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