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법률 제4794호 (1994.12.22 개정)
| 1994.12.22 개정전 | 1994.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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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2003.12.30 개정) |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1994.12.22 신설) |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1994.12.22 신설) |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1994.12.22 신설) |
②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