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법률 제4794호 (1994.12.22 개정)

부칙
1994.12.22 개정전1994.12.22 개정후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2003.12.30 개정)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1994.12.22 신설)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1994.12.22 신설)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