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 부칙
2020.12.29 제17757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2020.12.29 제177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4.12.31>
제2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외전출자의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제11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 제107조 및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제13조 【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05조에 따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제1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이하에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