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의2 [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1994.12.2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납입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납부ㆍ납입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