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0조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1994.12.22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2.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족계획협회

3.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4.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6.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8.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1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2.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1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1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

②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7.8.30, 1997.12.13, 1997.12.2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6.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8.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聯合會를 제외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聯合會 및 中央會를 제외한다)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聯合會를 제외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1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③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7.12.13>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수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聯合會 및 中央會를 제외한다)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聯合會를 제외한다)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및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9.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中央會를 제외한다)

10.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④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1997.8.30>

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이사업(公園施設의 設置ㆍ유지ㆍ관리 등의 事業을 말한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행하는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행하는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업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훈련시설 설치ㆍ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