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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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1994.12.22 신설) |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1994.12.22 신설) |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1994.12.22 신설) |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1994.12.22 신설) |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4.12.22 신설) |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4.12.22 신설) |
4. 주민세(1994.12.22 신설) | 4. 주민세: 과세기준일(2010.01.01 개정) |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 |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4의2. 지방소득세(2010.01.01 신설) |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신설) |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0.01.01 신설) | |
4의3.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1.01 신설) | |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4.12.22 신설) |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4.12.22 신설) |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
6.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1994.12.22 신설) | 6.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1994.12.22 신설) |
7.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1994.12.22 신설) | |
7. 삭제(2010.01.01 개정) | |
8. 도축세 :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1994.12.22 신설) | 8. 도축세 :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1994.12.22 신설) |
9. 레저세 :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1994.12.22 신설) | 9. 레저세 :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1994.12.22 신설) |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1994.12.22 신설) |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1994.12.22 신설) |
11. 사업소세(1994.12.22 신설) | |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 |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
11. 삭제(2010.01.01 개정) | |
12. 지역개발세(1994.12.22 신설) | 12. 지역개발세(1994.12.22 신설) |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1994.12.22 신설) |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1994.12.22 신설) |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1994.12.22 신설) |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1994.12.22 신설) |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1994.12.22 신설) |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1994.12.22 신설) |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때(1994.12.22 신설) |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때(1994.12.22 신설) |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1994.12.22 신설) |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1994.12.22 신설) |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994.12.22 신설) |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1.01 개정) |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1994.12.22 신설) |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0.01.01 개정) |
2. 삭제(1994.12.22 신설) | 2. 삭제(1994.12.22 신설) |
3. 삭제(1994.12.22 신설) | 3. 삭제(1994.12.22 신설) |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1994.12.22 신설) |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1994.12.22 신설) |